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움과 함께
"과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릅니다.
차량도 손상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일때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받을수있는 보상리스트를 체크하기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와 아주 많이 달라진,
최근에 변경된 .보상처리 기준을 꼭 숙지 하셔야합니다
2023년1월1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의 치료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면서
📌쌍방과실일때, 보상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경상환자(12~14급)에 대해서만
대인Ⅰ만 100% , 대인Ⅱ 는 과실만큼만 보상해줍니다
쉽게말해서, 경미하게 다쳤을떄는
피해자일지라도
치료비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100%
초과분은 쌍방과실만큼만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2. 경상환자(12~14급)는
치료기간 4주를 초과할수 없고
치료기간 연장을 원할때는, 그에 해당하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됐습니다.
3. 보험사는 진단서 기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이후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통원치료기간 포함)
4. 사고발생후, 3일 초과시, 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경상환자(12~14급)는 퇴원후, 재입원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셔야합니다
수술을 위해 병원을 옮기는 식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는 병원에서 재입원을 안받고 있습니다.
📌 상대방 과실 100%일때
① 치료비는 가해자한테 100%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② 12~14급이면 4주까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③ 12~14급인데, 4주이상 치료시, 진단서 필요
📌 피해자이고, 부상 11급 이상일때
① 치료비는 가해자한테 100%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② 11급이상일때는, 치료기간 제한없고
과거와 변경된 내용없이,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자손 가입시, 12~14급 경상환자의 부상 치료비 한도 내용확인하기
자손,자상,대인1의 부상등급별 치료비 보상한도 (후유장애 포함) 내용확인하기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과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릴께요.
1.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
⑴ 시세하락손해 (차량 가치 하락 보상.격락손해)
사고발생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의외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입니다
① 내 차량이 수리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때문에,
자동차시세하락손해보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② 자동차사고,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피해자일때만 상대방에서 받을수 있고
보상을 받을때, 내 과실비율만큼 제외하고 받을수있습니다
③ 가해자일때, 자차처리할때 이두가지 경우는 안나옵니다
④ 사고 시점 기준, 출고 5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고
차량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를 초과할 때만 받을수있습니다
⑤ 보상받는금액은
출고일자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
1년~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5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받을수 있습니다
⑥ 과거에는, 출고후 2년이내의 차량인 경우만 지급됐는데,
2019년 이후에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⑵ 렌트카 비용 및 교통비
① 렌트카비용 : 차량수리하는동안, 같은 차종이나 동급 배기량 차종이 보상됩니다
② 상대방 100%일때는 렌트비용이 상대방 대물로 처리되고.
③ 쌍방과실일때는 내과실만큼은 내 자차로 처리됩니다
④ 교통비 :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을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⑤ 보험사마다 비용이 다른데, 보통 렌트카 비용의 30%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⑶ 치료비 (대인보상)
① 병원에서 산정하는 진료비 외에도, 통원, 교통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② 경상환자(12~14급)는 4주까지 가능,
③ 경상환자(12~14급)는 대인1 초과시, 대인2는 과실만큼만 보상
④ 경상환자(12~14급)는 초과된 치료비의 내 과실비율만큼, 내보험 자손,자상으로 처리
⑤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진단서제출이 의무화
⑥ 부상11급부터는 치료비항목만 상대방이 100% 보상
⑦ 상대방 100%과실 일때는, 급수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100% 지급
⑷ 휴업손해 (대인보상)
①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에 갔을때만 지급이 됩니다 (대물만 접수한 경우는 지급이 안됩니다)
② 입원이나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수입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통 하루 8시간 기준 소득을 환산하여,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 기간 동안의 손해를 계산하지만
④ 주로 입원기간에 대해 산정되며, 통원치료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
⑥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세금 신고 내역, 거래명세서, 통장 내역 등)
⑦ 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받아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⑧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등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⑨ 무직자, 학생, 연금생활자 등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⑸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 (대인보상)
①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에 갔을때만 지급이 됩니다 (대물만 접수한 경우는 지급이 안됩니다)
②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 후유장해 여부,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⑹ 기타 비용
① 간병비 : 중상으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해 보상 :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향후 노동력 상실분을 기준으로 별도 보상 산정이 됩니다.
📌 자동차사고 합의금
① 합의금은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기타비용 등 모든 손해를 종합하여 일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② 통상적으로는 "치료 종료 후" 산정되며, 부상급수, 손실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③ 합의금은 내 과실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④ 자동차상해(자상)로 가입하시면, 내과실만큼 제외된 합의금이 내 자상에서 지급됩니다.
⑤ 내 자상에서 지급된다는건, 내 보험을 쓴거라서, 다음 갱신때 내 보험료가 1점 인상 됩니다.
2.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어도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을 개별로 선택해서 가입하는거라,
어떤 특약을 넣고 가입했는지 꼭 체크하세요
기본적으로 많이 가입하시는 특약들을 정리해드릴께요.
⑴ 사고위로금
① 자동차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으면 입원일수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하루 5만 원~1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가입한 특약에 따라 상해 급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⑵ 수술비 지원
① 골절, 인대 파열, 신체 부위 수술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골절 수술, 뇌수술, 장기 수술 등 보장 항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⑶ 후유장해 보상
①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보험 가입 금액에 비례하여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해 정도(예: 시력 손실, 운동 기능 제한 등)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⑷ 자동차사고 벌금/변호사 선임비 지원 (가해자 일때)
이 부분은 주로 가해자일 때 보장되는 특약이지만,
피해자일때도 향후 과실비율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⑸ 기타 특약
가입한 특약에 따라, 사고로 인한 기타 생활보장 혜택을 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 마무리
경상환자(12~14급)대한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면서
쌍방과실일때, 초과치료비를 내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도, 내 상해등급을 먼저 확인하시고
초과 치료비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손 가입시, 12~14급 경상환자의 부상 치료비 한도 내용 확인하기 클릭~!
자손,자상,대인1의 부상등급별 치료비 보상한도 (후유장애 포함) 내용 확인하기 클릭~!
" 이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 사고 및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에 관하여 (약물복용, 무면허운전 포함) -1부 (0) | 2026.01.05 |
|---|---|
| 중고자동차 사고이력,침수차 조회 방법 (차대번호 위치 찾는법) (0) | 2025.10.27 |
| 자동차사고 분석 의뢰,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0) | 2025.10.26 |
|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0) | 2025.10.21 |
| 대리운전사고, 내보험료가 인상된다? (0) |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