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때, 매년 부과되는 세금중에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과 기준,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디젤차 환경부담금 절약하는 방법,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동차 환경부담금 체납액 조회방법,
미납시, 불이익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께요
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로, 대기오염을 유발하게 되어,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2. 환경부담금 납부대상
① 경유(디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② 면제대상은, 1,2,3종 저공해 자동차, 유로-5, 유로-6이상 자동차
3. 환경부담금 부과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말소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서 부과됩니다.
|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 상반기 (2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1일~6월30일 | 9월16일~9월30일 |
| 하반기 (1기분) | 매년 12월31일 | 7월1일~12월31일 | 다음해 3월16일~3월31일 |
4. 환경부담금 연납 (일시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간
①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부과되는 것을, 일시납으로 납부시, 5~10% 할인받고 납부하는 제도
② 연납신청이 완료되면,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③ 연납분은, 전년도 7월1일~당해년도 6월30일까지의 금액이며,
④ 1월16일~31일까지 연납하는 경우, 3월,9월 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거라서 10% 감면
④ 3월16일~31일까지 연납하는 경우는,
원래 3월에 납부하는 1분기 금액 + 9월에 납부하는 2분기만 미리 납부하는 거라서 5% 감면 입니다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납부 |
|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접수 |
수시접수 (관할지역마다 다름) |
고지서 발송 (1월중 발송) |
| 위텍스 인터넷 접수 | 1월16일~31일 | 1월 납부시 1년분의 10% 감면 |
| 3월16일~31일 | 3월 납부시 1년분의 약 5% 감면 |
5.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시, 불이익
① 납기내 미납시, 3% 가산금
② 독촉후에도 미납시, 압류 등 강제징수 가능
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확인 방법
① 위텍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환경부담금 체납 조회가능
② 관할 관청의 환경과에 전화하면 확인가능
7. 환경개선부담금 환급 방법
①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차량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별도 신청없이, 관할지역 관청에서 자동으로 환급진행됩니다
② 소요기간은 1~2개월
③ 자동환급이 안된 경우, 관할 관청 세무과 또는 환경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자동차 환경부담금은 경유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특히, 납부 시기를 놓치면 3%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미리 조회하고 관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한번만 연납으로 신청해놓으면,
매년 번거롭지 않게 자동연납신청이 되고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도 되니까
잊지말고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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