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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감경교육, 공제받는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포함) -3부

by okever 2025. 12. 27.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은 단순히 누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가 소멸되거나 공제되고, 향후 처분 기준에서도 차감될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벌점 감경·상계·공제받을수있는 제도
국가가 운영하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 벌점을 감면받을수있는

감경교육(감면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이글 하단에 작성해드릴께요


1. 벌점을 계산하는 방법과 용어 설명

 상계치

무사고, 무위반 기간에 따라 소멸되는 점수

 

누산점수

벌점 합산-상계치=누산점수

 

③ 처분벌점 

누산점수-이미 집행된 벌점의 합계=처분벌점

( 벌점 합산-상계치-이미 집행된 벌점의 합계=처분벌점 )


2. 벌점 감경·상계·공제 제도

⑴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에 의한 벌점 소멸(공제)

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1년 경과 시 소멸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이 소멸됩니다.

 

② 누산점수 계산에서 상계로 적용
소멸된 벌점은 ‘상계치’로 반영되어 실제 누적 점수 산출에서 빠집니다.

 

③ 한번에 전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족 시 해당 벌점만
순차적으로 소멸되므로, 연속해서 무사고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착한마일리지 제도는 법령상 특혜점수 공제 제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한뒤에 1년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특혜점수
1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마다 10점씩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② 누산점수에서 10점씩 공제 적용
1회 이상 적용 가능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③ 서약기간 내 법규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무효 처리
위반이나 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기간은 서약 위반으로 특혜점수 부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④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반은 공제 대상 제외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반은 특혜점수 공제가 안됩니다.

 

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착한마일리지"로 검색하면 신청페이지가 조회됩니다

본인 인증후 신청하면 신청 즉시 시작됩니다

 

정부24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바로 가기


 도주차량 신고·검거 했을때, 벌점 공제 (특혜점수)

①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에 이르게 한 경우
신고·검거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가 주어집니다.

 

② 누산점수에서 40점씩 공제(상계)
이 점수는 누산점수에서 차감되며, 정지·취소 처분될때 공제됩니다.

 

③ 1회 이상 적용 가능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신고 실적이 추가될 경우, 그만큼 상계 받는 점수가 누적됩니다.

 

⑷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 집행 감경

① 모범운전자라면 정지처분기간이 1/2 감경
무사고 기간이 길고 교통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정지 집행 기간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② 단, 교통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했을때 감경

① 교육 이수 시, 처분벌점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면 20점 감경됩니다.

 

이미 정지처분 집행중인 경우도 기간 감경 가능
교육 이수 이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 제출한 날부터, 정지기간에서 20일 감경이 적용됩니다.

 

③ 추가 현장교육을 통해 정지기간 최대 30일 추가 감경 가능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한 뒤에, 추가로 현장참여교육을 이수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 제출한 날부터, 정지기간에서 30일이 추가 감경이 적용됩니다

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면허정지기간이 이미 감경된 경우엔, 추가 감경되지 않습니다


3. 벌금 감경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후 사전예약 접수

 

② 오프라인 예약은 가까운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예약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③ 본인상황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신청

교육과정 수강료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 32,000원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횟수에따라 상이) 1회당 32,000원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48,000원
운전면허 정지자 2차 현장참여교육 과정 64,000원

 

④ 예약당일에 신분증 지참하고, 교육수강료를  접수창구에 제출

교육시간보다 미리 가셔야 합니다

법정교육이라 교육시간이후 출석 불가입니다

 

⑤ 교육 수강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4. 벌점 감경·상계·공제  실제 적용 예시

⑴ 사례: 벌점 45점 + 1년 무위반
– 1년 무위반으로 10점 상계 → 최종 누산점수 35점
→ 정지 기준 미달

 

⑵ 사례: 벌점 50점 + 도주차량 신고 40점 상계

→ 누산점수 10점

→ 정지 대상 아님


🌼 마무리

운전면허 벌점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서 종류별로 안내해드렸습니다

✔ 무위반·무사고 기간 유지가 중요합니다

✔ 이미 정지처분중일때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준비해 놓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벌점에 관하여 3부로 나눠서 작성해드렸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의 차이점 - 1부  내용확인하기


벌점 40점 면허정지, 121일때 면허취소
 - 2부
  내용확인하기

 

벌점 감경교육, 공제받는 방법 (착한 마일리지 제도 포함)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