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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기타 내용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환급방법 )

by okever 2026. 4. 17.

 

매년 6월, 12월에 날라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연납으로 미리 납부하면 할인도 가능하다는데,

얼마나 할인이 되는 걸까?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하는걸까?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미납시 불이익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가 기본입니다.

  • 1기분: 6월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3. 자동차세 계산 방법

①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②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차부터 매년 5%씩 차감됩니다

③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으로 부과되고, 연식에 대한 감가는 없습니다

 

④ 자동차세 계산기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자동차라이프  운행하기 자동차 세금(예상)계산 차량번호 넣고 조회

 

자동차 세금(예상) 계산   바로가기 클릭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계산하는 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내차량의 자동차세가 궁금하시면, 차량번호만 입력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5%할인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⑴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할인율

① 1월 납부시, 약 5% 할인

② 3월, 6월, 9월도 신청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대한 할인이라서 할인율이 감소합니다

연납 신청 기간 할인 금액 전체금액의 할인율
1월16일~1월31일 2월~12월 분의 5% 약 4.6%
3월16일~3월31일 4월~12월 분의 5% 약 3.8%
6월16일~6월30일 7월~12월 분의 5% 약 2.5%
9월16일~9월30일 10월~12월 분의 5% 약 1.3%


⑵ 자동차세 연납의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은, 별도의 신청 없이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연납으로 납부하신경우, 별도신청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기한내 미납시, 연납신청이 자동취소되고, 6월 / 12월에 분기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④ 자동차세 연납을 미납한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⑶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신청 연세액납부 자동차세 클릭

본인인증하고 연납 신청가능

 

② 서울시 ETAX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클릭하면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하는 페이지에 작성후 신고하기 누르면 됩니다

 

③ 1월,3월,6월,9월 16일이후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위 도표의 신청시기 참고)


5.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⑴ 자동차세 온라인 납부

①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바로 결제 가능

② 서울시는 ETAX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바로 결제 가능

③ 각 은행 사이트에서 공과금 조회 지방세납부 들어가서 조회하고 바로 결제 가능

 

⑵ 핸드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 서울시STAX 앱 으로 납부 가능

 

⑶ 핸드폰에 전자고지서로 왔을때, 간편결제 앱으로도 납부 가능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삼성페이 같은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합니다

⑷ 각 은행, 우체국 CD / ATM 기기에서 신용카드&통장으로 납부 가능

⑸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지정계좌로 입금해서 납부할수 있습니다

⑹ 전화 납부

ARS 142211 로 전화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② 납세자 번호 입력

③ 결제방법 선택해서 결제진행

⑺ 방문 납부

시청 or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6. 자동차세 미납시, 불이익

체납 기간 가산금 및 행정처분
납부기한 경과 직후 체납 세액의 3% 가산금 부과
매월 추가 (최대60개월) 1개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액의 0.75%씩 추가
장기 체납시 번호판 영치, 차량압류 등의 행정처분

 

7.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방법

차량 매매 or 폐차후,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남은기간만큼 환급받을수있습니다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하기  바로가기 클릭

 

서울시 ETAX 사이트내에서, 환급 자동차세연납환급신청 클릭 본인인증 하고 환급신청 가능


🌼 마무리

매년 6개월에 한번씩 나오는 자동차세.

깜박하면 기간을 놓치기도 쉬운데

연납으로 미리 한번에 납부하고, 할인도 받으세요~!!!

 

그리고, 차량매매,폐차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도 잊지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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