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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기타 내용

벌점 40점 면허정지, 121점일때, 면허취소 (벌점 조회방법 포함) -2부

by okever 2025. 12. 20.

 

운전을 하다 보면 “벌점 몇 점 쌓이면 면허정지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막상 벌점이 몇 점인지, 언제 정지·취소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3부로 나눠서 작성해드렸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의 차이점 - 1부  내용확인하기

벌점 40점 면허정지, 121점일때, 면허취소 (벌점 조회방법 포함) -2부

벌점 감경교육, 벌점 공제받는 방법 (착한 마일리지 제도 포함) -3부  내용확인하기

 

 

2부, 이번글에서는 벌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리해드릴꼐요

 

✔ 벌점이 무엇인지
✔ 40점, 121점의 의미
✔ 실제 위반 사례로 벌점이 어떻게 쌓이는지 

✔ 벌점 소멸기준

 법규위반 항목별 벌점 점수를 도표로 작성해드렸습니다


1. 벌점이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점수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처럼 돈을 내는 처벌이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위한 기준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벌점의 기본 특징

① 돈 ❌

② 전과 기록 ❌

③ 운전자 개인에게 누적

④ 일정 점수 초과 시 면허정지·취소

⑤ 즉,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누적되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3. 벌점 40점의 의미 (면허정지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면?

① 운전면허 정지

② 정지 기간은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라서, 기본 40일이상 정지입니다

③ 정지 기간 동안 운전 ❌ (이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

 

⑵ 언제, 어떤식으로 40점이 쌓일까?

생각보다 빨리 쌓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 신호위반 15점
  • 속도위반(20km 초과) 15점
  • 안전벨트 미착용 10점

합계 40점 → 면허정지

큰 사고 없었는데, 실제로 이 조합으로 정지되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3. 벌점 121점의 의미 (면허취소 기준)

벌점은 1년 누적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1년 동안 벌점 121점 이상이면

① 운전면허 취소

②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 불가

3년 합산 누적, 면허취소 기준 점수

누적 기간 누적 벌점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언제, 어떤식으로 121점이 될까?

중대한 위반 1~2번 + 일반 위반 몇 번이면 도달

 

예를들어,

  • 중앙선 침범: 30점
  • 신호위반: 15점
  • 속도위반(40km 초과): 30점
  • 휴대전화 사용 운전: 15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합계 110점
여기에 신호위반 15점이 추가되면 → 125점 → 면허취소


4. 벌점은 언제부터 계산되나?

① 위반 사실이 확정된 날 기준

② 범칙금 납부 또는 처분 확정 시점부터 누적

③ 단속되었다고 바로 점수 반영 ❌

④ “아직 고지서 안 냈는데요?”
확정 전까지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벌점은 언제까지 남을까? (소멸 기준)

① 40점 미만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일때→ 자연 소멸

② 40점이상일때, 면허정지,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고 3년 누적관리 됩니다

④ 면허정지·취소 이력은 별도 관리

 

“조심해서 1년만 무사고, 무위반하면 초기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 주요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벌점 기준 점수 도표

① 스쿨존은 오전8시~오후8시까지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 2배로 상향조정되서 부과됩니다

오전8시~오후8시까지만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24시간 단속이 되고, 그시간대는 2배 입니다

 

스쿨존 신호위반 무인단속시, 과태료만 부과, 벌점은 없습니다

법규 위반 항목 일반도로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15점 30점
 속도위반 (20km/h 이하로 초과일때) 없음 15점
 속도위반 (20~40km/h 초과) 15점 30점
 속도위반 (40~60km/h 초과) 30점 60점
 속도위반 (60km/h 이상 초과) 60점 120점
 중앙선 침범 30점
 지정차로 위반 15점
 일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10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3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안전벨트 미착용 10점
 휴대전화 사용 운전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점
 음주운전 100점
 사고 후 미조치 15점

※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고 여부·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벌점 조회하는 방법

⑴ 온라인 조회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후 조회가능

 

이사이트 맨위 상단에 <조회>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열리고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사이트에서 미납 과태료, 범칙금, 최근단속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 가기

 

② 티맵 어플에서도 운전면허번호 인증하면 벌점을 조회할수있습니다 

③ KB국민은행 어플에서도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⑵ 전화 조회

경찰청 민원 콜센터 182로 전화하셔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⑶ 방문 조회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셔도 조회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 마무리

벌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교통 처벌입니다.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자체를 못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호위반, 속도위반처럼 “흔하게 하는 위반”이 쌓여
면허정지·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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