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보험/기타 내용

자동차보험료, 현금영수증 되나요? (소득공제,세액공제,장애인전용자동차보험)

by okever 2025. 11. 1.

 

"아니요"

자동차보험료엔, 부가세 항목이 없기때문에,

자동차보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현금납부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납부내역에 대한, 영수증은 있지만,

현금영수증 기능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현금이나 카드등 납부 방법과 상관없이

연말정산시,

보험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금액과 가입 날짜가 표기된 

보험료 납입증명서 나 

가입증명서, 증권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자동차보험료 납부하신 내용이 자동으로 뜹니다.


📌 자동차 보험, 소득공제 대상날짜는

보험개시 날짜가 아니라

납부하신 날짜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만기날짜가 1월 10일 일때,

2025년 자동차보험료는, 2025년 1월 9일에 결제를 하고

2026년 자동차보험료는, 2025년 12월 25일에 미리 결제하시면

둘다, 2025년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보험의 소득공제 대상은,

              피보험자 (차주)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차주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이 받으시는겁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주가 소득공제 받는걸로, 자동 지정이 되고

 

🔥 자동차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경우,

공제받으실 분으로, 계약자를 미리 지정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계약 유지중에는, 계약자(돈낸사람)를 변경할수 없기때문에

가입하실때, 미리 소득공제를 어느분이 받으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료 소득공제(세액공제)  내용

 

1.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 보험료 합계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2. 장애인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별도 공제)

 


📌 장애인 전용 자동차보험이란, (장애인전용 보험 전환 특약)

 

1. 2019년 1월 1일 이후, 생긴 특약입니다

2. 피보험자가 장애인일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량소유, 공동명의자가 장애인이고, 피보험자는 장애인이 아닐때는 불가능)

 

3.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이 아닙니다

4.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여, 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는 특약입니다

 

5. 가입가능 차종 :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영업용건설기계, 이륜차 (공동물건 포함)

 

6. 구비서류는, 자동차보험사에 장애인증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