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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보장 및 담보에 관한 내용

자동차보험 담보 종류와 설명-2부 (자기부담금, 무보험 포함)

by okever 2025. 11. 26.

 

자동차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한 보상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가입하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인, 대물, 자손, 자상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담보종류와 설명-1부>에 작성해드렸고

 

자동차보험 담보종류와 설명-2부에는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긴급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드릴께요


5.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보험 항목중에 가장 저렴하지만,

보장내용이 광범위하고 아주 중요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꼭 알아야 하는 담보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일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상능력이 없을때

즉, 상대방이 무보험상태이거나, 책임만 가입한 경우로,

내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 담보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상대방을 찾지못한 경우에도 보상 가능하고

가입한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장대상은 피보험자의 직계가족 (부모,부부,자녀)입니다.

 1인운전으로 가입했어도 무보험의 보장대상은 직계가족이고,

 형제는 제외라서 보상이 안됩니다

 내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상대차량의 대인,대물만 무보험으로 보상합니다

 무보험은, 자기신체와 내가 운전한 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자동차운전의 보장대상은, 부부까지 입니다 (자녀는 보상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을 1인운전으로 가입했어도 다른자동차운전의 보상대상은 부부입니다

 

무보험의 단서조항은 우연한 기회에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일정을 잡고 여행하면서 동승자들이 바꿔가며 운전하는 경우는 보상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단기운전자 확대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내가 운전했던 차량의 손해는 타차 차량손해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보상이 됩니다

타차차량손해도 자기부담금이 생긴 보험사가 있으니, 가입전에 체크하세요

 

 주의사항

최근에는 무보험에서 다른자동차 운전 항목을 분리해서
따로 선택을 하지않으면, 다른자동차 운전에 대한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자기차량손해 (자차)

자기차량손해는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부르는 담보로,

내 차가 사고로 손상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시, 내 과실만큼은 내 자차로 보상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도 보상 가능

가드레일 충돌, 주차 중 접촉사고, 눈길에 미끄러져 파손된 경우, 동물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 등

 

 차를 전부 도난당했을때, 보상 가능 (일부 부속품, 일부 장치만 도난당한 경우는 보상 안됩니다)
 자연재해 중에 태풍,침수,해일은 보상이 되고, 지진만 보상이 안됩니다
노화로 인한 고장수리는 보상이 안됩니다

 

차대차만 보상( 단독사고 제외 ) 과
자차 포괄 확대 보상 으로 선택해서 가입할수있습니다

 

 ⑦ 자차처리시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 30%를 선택해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30%를 선택하면 더 저렴하지만, 그렇게 많이 저렴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자차 처리시, 수리비의 30%를 내야해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2011년 2월 이후, 자기부담금 정액형은 없어지고
→ 비례형, 수리비용의 20%,3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⑨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용의 20%를 내지만,

최저금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금액을 내야하고

최고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금액까지만 내야합니다

 

⑩ 예를들어, 물적할증 200만원 + 자기부담금 20% 가입시

 

예시1> 수리비용이 60만원이 나왔을때,

수리비의 20%는 12만원이지만

자기부담금 최저인 20만원보다 작기때문에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을 내야합니다

 

20만원은 내가 부담했기때문에,

자차처리는 40만원만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겁니다

 

예시2> 수리비용이 500만원이 나왔을때,

수리비의 20%는 100만원이지만

자기부담금 최고인 50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을 내야합니다

 

50만원은 내가 부담했기때문에,

자차처리는 450만원만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겁니다

 

물적할증 자기부담금 20%일때 자기부담금 30%일때
최저 최고 최저 최고
50만원 5만원 50만원 30%일때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물적할증과 상관없이


최저 30만원~100만원
최저 50만원~200만원

둘중에 한가지만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100만원 10만원 50만원
150만원 15만원 50만원
200만원 20만원 50만원

 

✅ 보험사마다 공통된 자기부담금 20%의 기본 금액을 작성해드렸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약간씩 다른 자기부담금도 있지만

수리비용의 비례형으로 모두 변경됐고, 정액형은 이제 없습니다.

 

 


7.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사마다 사용가능 횟수에 차이가 있으며,

긴급출동 서비스 각항목 합산 5~7회까지 가능합니다.(1년)

 

배터리 충전
잠금해제 (외제차는 불가능)
타이어 펑크시 대체 타이어로 교체

타이어 수리는 긴급출동 요청시, 가능여부 확인해야합니다
긴급 주유 3리터

LPG는 근처 충전소까지 견인만 가능 - 1일 1회 (1년 2회까지)
긴급 견인 서비스

10~70 Km 까지 선택가능하고, 전기차는 100 Km까지 가능 -1일 1회

구난 서비스 (논두렁에 빠졌을때 차를 끌어올리는 서비스)
구난은 가입전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차종과 보험사에따라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입후에는, 견인 킬로수 확대 변경이 안되는 보험사가 대부분이라서,

처음부터 잘 선택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후, 긴급출동 무료횟수를 다 사용했을때, 이제는 추가 가입이 안됩니다

과거에는 무료횟수를 다 쓴 경우, 긴급출동 항목만 추가결제하고 사용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긴급출동이 손해율 초과라고, 추가 가입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 보상담보는 한단계 상향해서 가입하세요~!!! "

매년 보험료만 내고 있는거 같아서 아까울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율때문에 비싼 경우는 있어도

담보를 한단계 상향하는건, 항목별로 5천원~1만원 차이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받쳤는데도 쌍방과실이고

사고는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알고 충분한 담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다른 담보도 중요하지만, 대인Ⅱ, 무보험은 꼭 가입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