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한 보상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가입하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인, 대물, 자손, 자상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담보종류와 설명-1부>에 작성해드렸고
자동차보험 담보종류와 설명-2부에는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긴급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드릴께요
5.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보험 항목중에 가장 저렴하지만,
보장내용이 광범위하고 아주 중요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꼭 알아야 하는 담보입니다
⑴ 상대방이 무보험차일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상능력이 없을때
즉, 상대방이 무보험상태이거나, 책임만 가입한 경우로,
내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 담보입니다
⑵ 뺑소니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① 상대방을 찾지못한 경우에도 보상 가능하고
가입한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보장대상은 피보험자의 직계가족 (부모,부부,자녀)입니다.
③ 1인운전으로 가입했어도 무보험의 보장대상은 직계가족이고,
④ 형제는 제외라서 보상이 안됩니다
⑶ 내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① 상대차량의 대인,대물만 무보험으로 보상합니다
② 무보험은, 자기신체와 내가 운전한 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다른자동차운전의 보장대상은, 부부까지 입니다 (자녀는 보상 안됩니다)
④ 자동차보험을 1인운전으로 가입했어도 다른자동차운전의 보상대상은 부부입니다
⑤ 무보험의 단서조항은 우연한 기회에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일정을 잡고 여행하면서 동승자들이 바꿔가며 운전하는 경우는 보상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단기운전자 확대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⑥ 내가 운전했던 차량의 손해는 타차 차량손해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보상이 됩니다
타차차량손해도 자기부담금이 생긴 보험사가 있으니, 가입전에 체크하세요
✅ 주의사항
최근에는 무보험에서 다른자동차 운전 항목을 분리해서
따로 선택을 하지않으면, 다른자동차 운전에 대한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자기차량손해 (자차)
자기차량손해는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부르는 담보로,
내 차가 사고로 손상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① 쌍방과실 사고시, 내 과실만큼은 내 자차로 보상됩니다.
②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도 보상 가능
가드레일 충돌, 주차 중 접촉사고, 눈길에 미끄러져 파손된 경우, 동물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 등
③ 차를 전부 도난당했을때, 보상 가능 (일부 부속품, 일부 장치만 도난당한 경우는 보상 안됩니다)
④ 자연재해 중에 태풍,침수,해일은 보상이 되고, 지진만 보상이 안됩니다
⑤ 노화로 인한 고장수리는 보상이 안됩니다
⑥ 차대차만 보상( 단독사고 제외 ) 과
자차 포괄 확대 보상 으로 선택해서 가입할수있습니다
⑦ 자차처리시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 30%를 선택해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30%를 선택하면 더 저렴하지만, 그렇게 많이 저렴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자차 처리시, 수리비의 30%를 내야해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⑧ 2011년 2월 이후, 자기부담금 정액형은 없어지고
→ 비례형, 수리비용의 20%,3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⑨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용의 20%를 내지만,
최저금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금액을 내야하고
최고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금액까지만 내야합니다
⑩ 예를들어, 물적할증 200만원 + 자기부담금 20% 가입시
예시1> 수리비용이 60만원이 나왔을때,
수리비의 20%는 12만원이지만
자기부담금 최저인 20만원보다 작기때문에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을 내야합니다
20만원은 내가 부담했기때문에,
자차처리는 40만원만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겁니다
예시2> 수리비용이 500만원이 나왔을때,
수리비의 20%는 100만원이지만
자기부담금 최고인 50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을 내야합니다
50만원은 내가 부담했기때문에,
자차처리는 450만원만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겁니다
| 물적할증 | 자기부담금 20%일때 | 자기부담금 30%일때 | ||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
| 50만원 | 5만원 | 50만원 | 30%일때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물적할증과 상관없이 최저 30만원~100만원 최저 50만원~200만원 둘중에 한가지만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
|
| 100만원 | 10만원 | 50만원 | ||
| 150만원 | 15만원 | 50만원 | ||
| 200만원 | 20만원 | 50만원 | ||
✅ 보험사마다 공통된 자기부담금 20%의 기본 금액을 작성해드렸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약간씩 다른 자기부담금도 있지만
수리비용의 비례형으로 모두 변경됐고, 정액형은 이제 없습니다.
7.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사마다 사용가능 횟수에 차이가 있으며,
긴급출동 서비스 각항목 합산 5~7회까지 가능합니다.(1년)
① 배터리 충전
② 잠금해제 (외제차는 불가능)
③ 타이어 펑크시 대체 타이어로 교체
타이어 수리는 긴급출동 요청시, 가능여부 확인해야합니다
④ 긴급 주유 3리터
LPG는 근처 충전소까지 견인만 가능 - 1일 1회 (1년 2회까지)
⑤ 긴급 견인 서비스
10~70 Km 까지 선택가능하고, 전기차는 100 Km까지 가능 -1일 1회
⑥ 구난 서비스 (논두렁에 빠졌을때 차를 끌어올리는 서비스)
구난은 가입전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차종과 보험사에따라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가입후에는, 견인 킬로수 확대 변경이 안되는 보험사가 대부분이라서,
처음부터 잘 선택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후, 긴급출동 무료횟수를 다 사용했을때, 이제는 추가 가입이 안됩니다
과거에는 무료횟수를 다 쓴 경우, 긴급출동 항목만 추가결제하고 사용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긴급출동이 손해율 초과라고, 추가 가입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 보상담보는 한단계 상향해서 가입하세요~!!! "
매년 보험료만 내고 있는거 같아서 아까울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율때문에 비싼 경우는 있어도
담보를 한단계 상향하는건, 항목별로 5천원~1만원 차이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받쳤는데도 쌍방과실이고
사고는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알고 충분한 담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다른 담보도 중요하지만, 대인Ⅱ, 무보험은 꼭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자동차보험 > 보장 및 담보에 관한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새로 생긴 자동차보험 특약 총정리 (추가 변경사항 포함) (0) | 2026.02.18 |
|---|---|
| 자손,자상,대인1의 부상 등급별 치료비 보상한도 (후유장애 포함) (0) | 2025.12.03 |
| 자동차보험 담보 종류와 설명-1부 ( 부상 치료비 한도 포함 ) (0) | 2025.11.21 |
| 긴급출동서비스, 교통사고 접수 번호 (자동차보험 콜센터번호 총정리) (0) | 2025.11.06 |
| 친환경부품사용 특약, Eco리싸이클,Eco Point 리워드 (자동차보험특약) (0) |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