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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기타 내용

차량이전등록 못한 경우,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by okever 2025. 10. 29.

 

📌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한 경우,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 나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과, 범칙금 나오는 기간이 다릅니다

 

서류준비 과정에서, 이전등록이 지연될수 있어서,

일반적인 차량이전 일때는, 15일이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안에 이전을 못하고,

15일이 지난후에, 경찰한테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1.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 ( 15일 )

신청자
1.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  양수인
2. 자동차매매업자

3. 자동차를 매매한 사람, 양도인
(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대리인 (위임서류 필요)

신청기간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은 3개월이었으나, 그이후 변경됨 )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5.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

 

2.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지난후의 처벌내용

신청기간 15일이내에
명의이전등록
신청하지 않을 경우

1.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  양수인한테 부과

2.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범칙금 10만원
3..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범칙금

3..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범칙금 50만원

4.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자동차매매업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이전등록 신청기간은, 15일

15일이내에 이전등록해야하고 

15일이 지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청기간(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는 범칙금 10만원

10일 초과시, 1일당 1만원씩 추가

누적 최고 5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중고차 구입을 5월1일에 하신경우,

5월15일까지 차량이전등록을 해야하고

5월16일부터는 범칙금이 나옵니다

 

5월16일~5월25일까지는,

초과기간과 상관없이, 기본 10만원

 

5월26일부터, 1일당 1만원씩추가

 

5월28일 경찰단속에 걸린 경우,

10만원+3만원= 범칙금 13만원 입니다

 

단, 누적 최고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차량 명의 변경 방법 (방문 자동차이전등록 포함) 자세히보기, 클릭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1. 적발 방식과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 등, 자동장비로 적발될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수없기 때문에,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고 적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벌점과 전과기록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누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납부 방식

과태료는 지로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미납시, 벌금형 등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실시간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최근 단속내역 실시간 조회 가능

벌점 조회 가능

범칙금, 과태료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그사이트에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본인카드, 타인카드, 입금 모두 인터넷으로 결제가능)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 가기 클릭~!


🌼 마무리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고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하고 15일이 초과한 경우

그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카메라 단속이나

경찰에 의해 현장 단속된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공통점은 둘다, 부과대상이 되면

1일당 누적금액이 발생하기때문에

보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내야합니다

 

자동차보험 잊지말고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