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바꿀 예정인데
기존에 타던 차량에 사고가 있을때
차량대체가 유리할까? 신규가입이 유리할까?
이두가지로 고민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건,
기존에 타던차 매매가 이미 되었어도
보험해지부터 하지는 마세요~!!! 입니다.
(그이유에 대해서는 1-⑵ 설명내용을 참조하세요)
2부, 이번글에서는
사고있을때의 차량대체와 신규가입의 차이에 관하여 정리해드릴께요
✔ 기존차량이 사고 적용중일때의 차량대체
✔ 사고 차를 해지하고, 새로 구입한 차량 신규가입시 요율
✔ 차량이 2대 이상일때, 사고차량의 차량대체
✔ 적용 예정인 사고가 있는 경우, 차량대체시 요율적용
사고가 있는 경우는,
차량 보유대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길어서 3부로 나눠서 작성해드렸습니다
무사고일때, 차량대체가 나을까? 신규가입이 나을까? - 1부 내용확인하기
사고있을때, 차량대체와 신규가입의 차이점 - 2부
차량대체를 꼭 해야하는 경우 & 신규가입이 유리한 경우 - 3부 내용확인하기
1. 기존차의 사고 요율 ( 보유대수 1대일때 )
보유대수가 1대이고, 사고요율 적용중인데
그차를 매매하면서 다른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⑴ 사고있는 차량을 차량대체하는 경우
① 차량대체를 하면 기존차량의 차경력과 사고요율까지 승계가 됩니다
② 기존차의 차량경력이 승계되기때문에, 차경력 할증이 안붙습니다
③ 기존차의 사고는 적용기간 끝날때까지 적용받습니다
그럼 사고있을때는 차량대체하면 안되는걸까?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릴께요
⑵ 신규가입하고, 사고있는 차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① 1년만, 기존차의 사고횟수와 사고의 특별할증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② 단, 순서가 바뀌면 사고가 바로 적용됩니다
기존차 해지를 먼저 하고,
새로 구입차의 보험가입을 나중에 하면 사고는 바로 적용됩니다
이경우는, 자동차보험 해지를 했기때문에
기존사고가 미적용상태로, 공중에 떠있는 상태라서 바로 적용됩니다
③ 기존차 보험해지 전에, 신규로 가입을 하는 경우,
사고적용은 안되는 대신,
차경력이 1년미만으로 되서, 차경력에 대한 할증이 부과됩니다
④ 기존차를 해지후, 신규가입하면 사고적용이 되고
기존차 해지전에 가입하면, 사고는 1년 제외되지만, 차경력할증이 적용되니
두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순서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차량별가입경력에 대해서는 1부에 작성해드렸습니다
차량별 가입경력에 따른 보험료차이 자세히 보기 클릭~!
⑶ 다음갱신때, 사고적용기간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
① 기존사고의 적용기간(3년)이 끝나지 않은 경우
기존 매매한차 사고의 특별할증이 새로 구입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갱신시, 피보험자의 사고가 남아있기때문에
1대 갱신인 경우, 그차에 적용됩니다
② 신규가입으로, 1년은 사고회피를 했어도
다음해 갱신할때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구입시, 신규가입은 저렴하게 가입했는데
다음해 갱신할때 갑자기 보험료가 인상되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적용방식 때문입니다
⑷ 차량대체 불가능, 요율승계는 가능 차종으로 구입하는 경우
예를들어, 사고적용중인 승용차을 매매하고 화물4종인 밴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① 차량대체는 불가능한데, 요율승계는 가능한 차종일때
이경우는, 선택의 여지없이 기존차 보험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합니다
② 단, 기존차 사고가 있는 경우는, 신규차량 먼저 보험가입후,
기존차 해지를 하셔야 사고적용을 1년 피할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갱신시, 특별할증 적용은 새로 구입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차량대체는 안되는 차종이라 신규가입했지만
요율승계 가능한 차종이라서
차량이 1대일때는, 사고 적용기간이 끝날때까지 적용해야합니다
⑸ 차량대체 불가능, 요율승계 불가능 차종으로 바꾸면
예를들어, 사고 적용중인 카니발 9인승을 매매하고, 카니발 11인승 구입시
① 새로 구입한 차량에 사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카니발 11인승 구입시, 승합3종 개별요율 대상이라,
기존 9인승차의 사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거꾸로, 사고적용중인 카니발11인승 매매하면서
카니발9인승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 동일증권 요율, 요율승계 가능 차량, 개별요율 대상차량에 관하여
다른 페이지에 작성해드렸습니다
동일증권 요율, 동일증권 장단점 자세히 보기 클릭~!
2. 기존차의 사고 요율 ( 보유대수 2대이상일때 )
보유대수가 2대이상일때는, 사고요율 적용이 다릅니다
⑴ 2대이상 보유, 사고차 해지하고 신규가입하는 경우
① 이경우는, 되도록 신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② 여러대 보유중인 경우, 사고차 매매후, 보험을 해지하면, 그사고는 없어집니다
③ 차경력 1년미만으로 신규가입시, 할증되는 보험료와
사고를 계속 적용받을때의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다음해 갱신시, 차경력 2년미만,3년미만으로 가입할때의 보험료까지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차경력요율때문에, 보험료가 약간 높아지지만
그차량의 사고 횟수가 여러건일때는, 신규가입 보험료가 훨씬 저렴할수 있습니다
⑤ 특히, 사고적용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는 신규가입을 추천드립니다
⑥ 차량이 여러대일때, 사고가 없어지면
전체차량이 한칸씩 할인이 되는데
사고가 있는 경우 전체차량이 반칸만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사고가 있는 차량을 해지하는 편이 전체차량의 요율에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⑵ 2대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사고차를 차량대체하는 경우
① 대체한 차량이 그사고를 승계한것으로 되서
사고적용기간이 끝날때까지, 요율할인 되지않고 사고적용됩니다
② 차량대체한 기록이 남아있기때문에
차량대체후에 그 사고를 제외할 방법은 없습니다
③ 차량 2대이상 보유한 경우,
되도록 사고차량은 해지하고 신규가입으로 권유해드리는 이유는,
차량대체해서 사고건을 승계했는데, 바꾼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차의 사고건까지 합산되서 사고 횟수가 2회,3회가 될수있기때문입니다
다른 특별할증보다, 사고횟수에대한 특별할증이 엄청나게 비싸게 나옵니다
3. 사고적용되기 전에 사고차 매매한 경우, 다음 갱신시 사고적용 방식
⑴ 보유한 차량이 1대일때
아직 적용되지 않은 사고가 있는 경우,
새로구입한 차량이 요율승계 대상 차종일때는,
차량대체를 해도, 신규가입을 했어도 동일하게
갱신할때, 새로 구입한 차량에
사고점수와 특볋할증이 적용됩니다
⑵ 2대이상을 보유한 경우, 차량대체하지 않고 해지하면
매매한 차의 사고점수는 표준할증에 반영되고, 특별할증은 제외됩니다
① 표준할증
동일증권 사고요율 분산하듯이,
갱신시, 적용받아야 할 사고점수를 표준할증에 더해서
보유대수만큼 나눠서 적용됩니다
② 특별할증은 여러대중 어느차도 선택할수가 없기때문에 없어집니다
③ 다수 차량 보유시,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⑵ 2대이상을 보유한 경우, 사고차를 차량대체한 경우
① 차량대체한 차량이 사고승계까지 된거라서
바꾼 차량에 사고점수와 특별할증이 적용되고
사고적용기간이 끝날때까지 적용됩니다
② 표준할증은 동일증권 요율로 사고점수를 분산해서 적용합니다
③ 특별할증은 대체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 마무리
사고가 있는 경우의 차량대체와 신규가입에 대해서 비교해드렸습니다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가 대기중인 경우,
차량 보유대수와 상황에 따라 가입하셔야 하는 방법이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손해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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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체를 꼭 해야하는 경우 & 신규가입이 유리한 경우 - 3부 내용확인하기
✔ 차량대체를 꼭 해야하는 경우
✔ 사고가 있지만, 차량대체로 해야하는 경우
✔ 신규가입이 유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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