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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고 및 보상

무과실 사고, 보험료 인상될까? (고라니 로드킬 사고 보상 포함)

by okever 2026. 1. 21.

 

내 잘못이 전혀 없는 무과실사고일때,

보험처리 하게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지를 많이 문의하십니다.


무과실사고의 종류와
무과실 유형별로 보험료 인상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1. 무과실 사고란?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차주)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 0%

 

중요한 점은,

무과실사고 =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무과실 사고인지

어떤 보험항목을 사용했는지,

사고금액과 사고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무과실사고의 유형별 구분

무과실 구분 사고 유형
가해자 불명
자차사고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 (30만원 기준)
가해자 불명 외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화재,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차 / 자손(자상) 사고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차 / 자손(자상) 사고
(단, 침수 예상 지역임을 알고도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할증 대상)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사고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

 

※ 고라니 로드킬 사고, 돌이 날라와 앞유리 파손되는 사고는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글의 하단에 작성해드렸습니다)

 

📌 보유불명사고 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가해자불명 사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가해자를 찾을수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3. 무과실 사고 할인유예 기준

무과실 사고때문에, 보험요율 할인이 안되고 정지되는 기간

⑴ 1년간 할인유예

① 손해액 30만원 미만인 가해자 불명 자차사고 1건만 있는 경우

가해자불명 자차외 무과실 사고

 

⑵ 3년간 할인유예

손해액 30만원 초과인 가해자 불명 자차사고는 3년 적용

1년간 할인유예 사고 외의 무과실 사고는 전부 3년 입니다


4. 무과실 사고 횟수 적용 기준

일반적인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이유에는,

사고 점수에 의한 것도 있지만

사고 횟수 적용요율이란 항목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직전1년내 사고횟수 / 직전3년내 사고횟수)

 

"무과실사고인데도,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 고 하는 경우는, 이부분 때문입니다

 

무과실 사고는, 사고점수 반영은 안되지만

무과실 유형에 따라서 사고횟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무과실이지만 사고횟수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횟수로 적용될때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무과실 유형에 따른 사고횟수 적용 기준 내용

사고유형 직전3년 직전1년
무과실 가해자 불명 손해액
30만원이하
1건 제외 제외
1건 초과 포함 포함
손해액30만원 초과 포함 포함
가해자 불명 외 무과실 사고 제외 제외

 

※ 가해자불명 30만원 미만 사고였지만,

추가로 다른 사고가 있으면, 사고건수 포함으로 전환 됩니다

 

📌 예시1

① 주차선에 세워놓은 차량이 파손됐는데, 가해자를 찾을수가 없고

수리비가 45만원 일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25만원만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손해액 30만원 미만 가해자불명 무과실 사고건이라서

사고건으로 횟수 적용이 안되고

무과실 1년간 할인유예건으로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안됩니다 

 

② 그런데 일주일뒤에, 차대차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과실 사고도 사고횟수 적용건으로 바뀌어서

갱신할때, 사고는 2회사고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단, 가해자불명 30만원미만 자차사고건의 적용기간은 1년이라서

1년만 적용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1년뒤에는 차대차 사고만 남게되면서 1회사고로 바뀝니다

 

📌 예시2

① 가해자 불명 자차 사고, 25만원 보험처리를 하고

② 한달뒤에 가해자 불명사고, 20만원을 또 처리하는 경우

 

무과실 두건 모두 사고횟수 적용건으로 바뀌어서

갱신할때, 사고는 2회사고로 적용됩니다

 

단, 가해자불명 30만원미만 자차사고건의 적용기간은 1년이라서

두건 모두 1년만 적용되고 없어집니다

 

📌 위 예시들은, 같은 사고적용기간 (1년) 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보유불명 30만원 미만 사고가 매년 1년에 1건씩 있었다면

각각 1년유예 무과실로, 각각 1년씩 할인이 안됩니다


5.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고라니 로드킬사고 & 고양이 로드킬사고

주행중에 돌이 날라와서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 (일명, 돌빵사고)

도로표면 파손에 의한 포트홀사고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과실로 처리하는 가장 흔한 사고들 입니다

 

모두 수리비용과 상관없이 

사고점수 반영이 안되고, 사고횟수에도 적용이 안됩니다

1년 유예 무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 무과실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차주 본인이 제출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는데

 

돌빵사고는 앞유리 상태 확인만으로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로드킬 사고는

고라니가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야 무과실로 처리됩니다

 

포트홀 사고는

포트홀이 있던 위치를 확인해서

보상팀에 말해줘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상을 안해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사고는 났지만, 상대방이 없고

크게는 3백~5백만원 수리비를 지급하는데,

본사에 서류 심의를 거쳐야하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블랙박스영상 없이도

사고위치와 정황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사고부위 확인으로

무과실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좀더 차분하게 대처하는게 좋습니다

 

 

📌 무과실 입증이 안되는 경우

억울하지만

일반 자차처리로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대신, 무과실로 처리가 안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는 3년 적용됩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차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무과실 입증이 되어도, 자차에 대한 보험처리는 안됩니다


🌼 마무리

무과실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보험할인에 대한 유예기간이 다르고

사고횟수에 따라서도 무과실의 적용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가해자 불명 자차사고시,

30만원 기준에 따라서 유예기간이 달라지기때문에

30만원 약간 초과되는 경우, 그부분은 자부담으로 좀더 내서

기간을 1년으로 적용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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